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 대금에 반영, 10월부터 시행 중 HD현대중공업은 8일 울산 동구 인재교육원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담팀(TF)을 조직해 연동제 요건, 절차 등에 대해 협력회사와 의견을 교환해왔다. 올해 9월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동제 제도 전반과 관련 업무 절차, 전산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협력회사 이해를 높인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협력회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조기 정착을 통해 협력회사와 동반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예규)을 개정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선정 기준에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인 경우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법 위반 이력,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데 평가 요소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납품단가 의무 연동제가 시행되는 것과 별개다. 하도급법상 주요 원재료와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는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